「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으로 2010년 12월 1일부터는 퇴직급여는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되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제도의 적용 범위
☞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적용 예외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퇴직급여 제도의 적용이 유예되어 2012년 12월 1일부터 다음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2010년 11월 30일 이전의 퇴직금: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퇴직금: 50%
· 2013년 1월 1일 이후의 퇴직금: 전액
※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409호) 부칙 제1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7379호) 부칙 제1조 후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10967호) 부칙 제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