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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만 5세 이하의 영육아를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양육수당 지원

☞ 만 5세 이하 영육아를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

☞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는 영유아의 부모(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가 아동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에 입금합니다.



※ 관련 법령
  • 보건복지부,「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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