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 신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이하 “고용센터”라 함)에 출석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전산망을 통하여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수급기간 연장통지서 첨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고 수급기간 연장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① 임신·출산·육아
②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③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④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⑤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⑥ 병역의무의 이행(의무복무만 해당)
⑦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 이직확인서 제출
☞ 실업 신고할 때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이직한 자를 고용하고 있던 사업주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실업 인정일 지정 및 고지
☞ 실업 신고를 받은 고용센터의 장은 실업 인정일을 지정하여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42조, 제4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 및 제9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