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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직업능력개발 수당”이란

☞ “직업능력개발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해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 “수급자격자”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 직업능력개발 수당 지급 금액

☞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1일 5,000원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합니다.

◇ 직업능력개발 수당 신청 절차

☞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고지한 실업을 인정받아야 하는 날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기간에 대한 마지막 실업 인정일이 그 훈련의 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훈련의 종료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직업능력개발 수당 지급일

☞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 관련 법령
  •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81호, 2012.9.25. 발령·시행)
  • 「고용보험법」 제6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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