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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임금유보는 임금의 정기지급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설일용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의 정기지급 원칙

☞ 건설일용근로자라도 일정 기간에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 출근이 예정되어 월급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유보임금

☞ 임금은 노동을 제공한 달에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건설현장은 노동을 제공한 달이 아닌 그 다음 달이나 그 이후에 임금을 받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를 유보임금이라고 합니다.

☞ 이러한 임금유보(쓰메끼리)는 임금의 정기지급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임금유보(쓰메끼리)를 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체불임금 구제

☞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센터)에 진정 또는 고소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및 제109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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