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등록된 직업소개소인지 확인하고,
소개요금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금액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군·구청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여부 확인
☞ 건설일용근로자가 등록되지 않은 유료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경우 선급금 지급을 요구 받거나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업장을 소개 받는 등 여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직업소개를 받기 전에 반드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된 직업소개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소개요금 관련 주의사항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로부터 다음의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 이하
·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 이하
◇ 거짓 구인광고 등 피해 주의
☞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니다.
·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하는 광고
·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
·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 그 밖에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 피해 신고
☞ 고시한 금액을 초과한 소개요금이나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청 및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본문 및 제34조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8호, 2010. 1. 18. 발령·시행)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