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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배치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관리비용지원제도

☞ 고용관리비용지원 대상자는 장애인고용사업주로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근로자가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업지도원과 수화통역사를 사업장에 위촉·배치하는 사업주입니다. 즉,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청각·언어장애인 제외) 근로자 중 근로지원인 지원이 어려우나 작업현장에서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작업지도원을 배치하는 경우, 중증 청각, 언어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지시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수화통역사를 위촉·배치하는 경우 등입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은 고용관리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관리비용의 종류

☞ 사업주가 작업현장에서 중증장애인(청각·언어 장애인은 제외함)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지원은 어려우나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작업지도원을 소속직원으로 선임·배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주가 청각·언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자에 한함) 근로자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지시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수화통역사를 위촉·배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 관련 법령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5조, 제16조제1항, 별표1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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