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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받으면, 그 사업주는 그 지급기간에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받으면, 그 사업주는 그 지급기간에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에는 재고용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보육교사 임금지원,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에는 직장복귀지원금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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