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지급신청을 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체당금
☞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합니다.
☞ 임금에 대한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에 한합니다.
◇ 체당금 적용범위
☞ 체당금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건설업 또는 건설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는 체당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체당금 지급 신청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따른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체당금 지급사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의 신청은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따른 체당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해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지급청구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및 제12조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