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1.2k 포인트)
0 투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는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가 있습니다.

거주(F-2) 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와 재외동포(F-4),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범위와 근무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외국인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해야 하며, 그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위임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지정근무처 근무제한규정의 예외

☞ 재외동포(F-4),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외에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위의 지정근무처 근무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항
  • 「출입국관리법」 제21조
  • 「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5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1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