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액이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연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퇴직연금액이 월 150만원 초과 월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퇴직연금액에서 압류금지금액인 150만원을 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액이 월 300만원 이상 월 600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연금액의 2분의 1이 압류금지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월 퇴직연금액에서 압류금지금액인 월 퇴직연금액의 2분의 1을 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액이 월 6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월 퇴직연금액에서 압류금지금액인 [월 300만원 + (월 퇴직연금액의 1/2 - 월 300만원) × 1/2]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