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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의 취업절차는 ①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 ② 고용지원센터소장의 고용 추천, ③ 근로계약 체결, ④ 사증 발급 신청, ⑤ 입국, ⑥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⑦ 근로 시작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외국인근로자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는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1부를 받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하여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사증을 발급받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때 건강진단을 함께 받게 됩니다.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80일 이내에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출입국관리법」 제8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 「출입국관리법」 제7조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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