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① 내국인의 구인 신청,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신청, ③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④ 근로계약의 체결, ⑤ 근로개시의 신고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는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하고,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며, 이후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외국국적동포인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란?
☞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동포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특례제도입니다.
☞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지역 등의 거주동포에 대해 방문취업(H-2) 사증(5년 유효 복수사증)을 발급해서 동포들의 입국을 확대하고, 사용자의 경우 한 번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3년 동안 허용인원의 범위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에 비해 그 고용과 취업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