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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① 내국인의 구인 신청, ② 고용허가의 신청, ③ 고용허가서의 발급, ④ 근로계약의 체결, ⑤ 사증발급인정서의 신청, ⑥ 외국인 취업교육의 실시, ⑦ 근로 시작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는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하고,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받으며, 사용자가 추천된 적격자 중에서 채용할 근로자를 선정할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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