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는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 관계 법령은 법령에 따라 그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대표적인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 「최저임금법」 제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근로기준법」 제93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