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이직(離職)(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상태인 근로자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로서,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경우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 구직급여는 이직(離職)한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출 것
◇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 구직급여는 이직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 급여 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
☞ 소정 급여 일수는 7일간의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부터 240일까지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 구직급여액의 산정(算定)
☞구직급여액은 소정 급여 일수에 구직급여 일액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구직급여액 = 소정 급여 일수 × 구직급여 일액
◇ 소정 급여 일수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정 급여 일수는 7일간의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부터 240일까지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 구직급여 일액
☞ 구직급여 일액은 기초일액이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경우, 계산된 기초일액이 8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계산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계산된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계산된 구직급여 일액이 최저구직급여 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 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 일액으로 합니다.
☞ 구직급여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은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최저기초일액에 따라 산정되며 기초일액의 상한은 8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제1항 및 제5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