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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폐업이나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사유

☞ 가.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사용자가 임금체불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사유

☞ 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서 처벌을 받은 경우

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마.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바.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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