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는 취업을 위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절차는 ①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② 구직 신청, ③ 근로계약 체결, ④ 근로 시작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때 건강진단을 함께 받게 됩니다.
취업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어야 취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외국인근로자 중 대한민국의 사용자에 의해 선정된 외국인근로자는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1부를 받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80일 이내에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근로자가 최초로 고용되어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시작 사실을 근로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 「출입국관리법」 제35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4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