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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 → 도산등사실인정 통지 →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확인결과통지 → 지급청구서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지급 → 대위권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 통지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체당금 지급사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은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 체당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에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해당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결과 통지

☞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다만,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서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결과 해당 신청인이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 지급청구서에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

◇ 체당금 지급

☞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청구권 대위 행사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 행사합니다.



※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2조 및 제22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및 제2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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