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장(이하 “고용지원센터의 장”이라 함)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 인정일”이라 함)에 출석해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
고용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직전 실업 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 인정일까지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실업 인정이란?
☞ “실업 인정”이란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실업 인정 기준(적극적 재취업활동)
☞ 실업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①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②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등을 받는 경우
④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⑤ 해당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⑥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이나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해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⑧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⑨ 고용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⑩ 고용지원센터에서 행하는 직업소개, 성취프로그램 등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지시에 응한 경우, 재취업지원프로그램 그 밖의 직업훈련지시에 응한 경우
⑪ 실업 인정특례자로 인정받은 도서거주자 또는 장애인(자력으로 거동이 곤란한 자로 한정)이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소개에 따라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구인자와 구직상담을 한 경우
⑫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근로자파견업체에 구직서류를 접수하거나 선원 구인·구직등록기관에 구직자등록을 한 경우(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 접수 또는 등록한 경우로 한정)
⑬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 1개월 미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⑭ ⑩부터 ⑬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및 제4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