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퇴직금 채권 시효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퇴직금 채권 시효의 기산점(起算點)
☞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 중간정산이 합의가 있는 경우 퇴직금 채권 시효의 기산점
☞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起算)됩니다.
☞ 그러나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최종 퇴직 시에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진행됩니다.
◇ 퇴직금 채권의 시효 중단
☞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① 재판상청구
② 파산절차참가
③ 지급명령의 신청
④ 화해를 위한 소환
⑤ 임의출석
⑥ 압류·가압류·가처분
⑦ 채무자의 채무승인이 있습니다.
☞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때부터 다시 3년간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166조제1항, 제168조 및 제177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20542 판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