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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장(이하 “고용지원센터의 장”이라 함)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 인정일”이라 함)에 출석해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

고용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직전 실업 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 인정일까지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고용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합니다.

◇ “실업 인정”이란?

☞ “실업 인정”이란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실업 인정 신청

☞ 수급자격자가 실업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 인정일에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 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 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은 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증 1부

②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와 명칭, 초진과 완치 연월일을 적은 의사나 그 밖에 진료를 담당한 자의 증명서

③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구인자의 이름과 주소, 면접 일시를 적은 구인자의 증명서

④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그 기간, 수급자격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을 적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증명서나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증명서

◇ 실업 인정 기준(적극적 재취업활동)

☞ 실업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 고용지원센터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신청인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초의 실업 인정일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및 제4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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