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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사업의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 가입을 퇴직금 제도 설정으로 간주하는 효력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므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 가입이 퇴직급여 제도로 계속 인정받기 위해서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 퇴직금 제도의 설정

☞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퇴직금 제도 설정이 의제되는 퇴직보험 등

☞ 퇴직연금 제도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퇴직연금 제도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부터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신규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기존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 가입 사업장의 경우 신규 및 누락 근로자 등에 대한 추가납입이 허용되며, 퇴직보험 상품의 변경 및 퇴직보험 수탁 금융기관의 변경 등도 가능합니다.

◇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의 퇴직연금전환

☞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 가입을 퇴직금 제도 설정으로 간주하는 효력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므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 가입이 퇴직급여 제도로 계속 인정받기 위해서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한 경우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부칙 제2조제1항ㆍ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87호) 부칙 제4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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