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①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②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③ 예외
☞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 전근 등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8조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