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을 남용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폭력행사를 징계해고사유로 한 해고처분의 경우에는 특히 그 비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전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그 징계해고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정당한 해고입니다.
◇ 폭언·폭행 등을 이유로 한 정당한 해고 사례
☞ 회사 내에서 다른 종업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표이사와 상무에게 욕설, 폭행을 한 것은 회사의 경영질서 및 위계질서를 크게 해친 것으로서,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택시회사의 사납금을 납입하지 않아 승무정지조치를 받은 후 징계에 회부되자 상사에게 협박, 폭언, 업무방해 등을 한 운전사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합니다.
☞ 회사 구내에서 16세 연상의 선배 사원을 폭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그 비행의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합니다.
◇ 폭언·폭행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해고 사례
☞ 회사 직원들과 술집에서 단합대회를 하던 중 술기운에 상사의 멱살을 잡아당기다가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징계면직처분을 한 경우 이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 상사가 먼저 근로자를 폭행함으로써 싸움이 유발된 점과 그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는 약 4주간, 상사는 약 10일간의 각 상해를 입은 점 및 그 후의 수습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사를 폭행한 것을 사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2487 판결
- [대법원판례]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559 판결
- [대법원판례]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5884 판결
- [대법원판례]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5109 판결
- [대법원판례]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1890 판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