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④ 또한,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한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②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
☞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해고기준을 정하는 경우 성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③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근로자 대표”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정리해고의 효과
☞ 사용자가 위 ①②③④의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관련 법령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