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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 구직급여

☞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이직(離職)(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상태인 근로자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로서,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경우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 취업촉진 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취업촉진 수당입니다.

☞ 직업능력개발 수당

수급자격자가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취업촉진 수당입니다.

☞ 광역 구직활동비

수급자격자가 고용지원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될 수 있는 취업촉진 수당입니다.

☞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될 수 있는 취업촉진 수당입니다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조, 제2조제3호, 제37조, 제40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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