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를 적용하면서 근로자간 지급조건을 달리 정하는 것은 차등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업 안에서 일부 근로자에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적용하고, 나머지 근로자에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또는 퇴직금 제도를 적용한 것은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의 사업 안에서 직위별, 직종별로 퇴직금의 지급조건을 다르게 하는 것 등은 퇴직급여 제도를 차등 설정한 것에 해당합니다.
◇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금지
☞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 안에서 근로자 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를 근로자별로 달리 정하는 것은 차등이 아니지만, 같은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를 채택한 근로자 간에 지급조건 등을 다르게 하는 것은 차등에 해당합니다.
◇ 형사처벌
☞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 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각 퇴직급여 제도의 특징
☞ 개별 사업장의 노사는 다음과 같은 퇴직급여 제도별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퇴직급여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 및 제45조제1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