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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의 사용

☞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 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해당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의 사요이간 불산입 등

☞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사용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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