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사전통보, 소명기회 부여 등의 해고절차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거나, 소명절차를 주지 않고 해고를 하여도 해당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통보와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한 해고는 유효합니다.
◇ 통상해고
☞ 통상해고를 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없다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였더라도 그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징계해고
☞ 정규직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경우 변명의 기회를 주는 절차가 취업규칙에 있지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없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해고는 유효합니다.
☞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대상자의 출석 및 변명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징계해고는 유효합니다.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 [대법원판례]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3533 판결
- [대법원판례]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카27402 판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