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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합니다.

◇ 미지급 구직급여의 의의

☞ “미지급 구직급여”란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미지급 구직급여의 지급 순위

☞ 미지급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순위는

①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② 자녀

③ 부모

④ 손자녀

⑤ 조부모 또는 수급자격자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의 순서로 합니다.

☞ 이 경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이 한 청구를 전원을 위해 한 것으로 보며, 그 1명에게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봅니다.

◇ 미지급 구직급여의 청구

☞ 미지급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의 장(이하 “고용지원센터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수급자격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

◇ 미지급 구직급여에 대한 실업 인정

☞ 수급자격자가 사망하여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미지급급여 청구자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실업 인정을 받으려면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와 사망한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고 하였을 경우에 하였어야 할 신고나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수급자격자가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미지급 구직급여를 청구하는 자가 그 사실을 고용지원센터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미지급 구직급여의 지급

☞ 미지급 구직급여는 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실업 인정을 받은 일수분(日數分)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0조
  • 「고용보험법」 제5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5조, 제76조 및 제7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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