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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가사(家事)사용인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명백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절차

☞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정신·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적용제외 인가 대상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서를 받습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인가의 효과

☞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서를 받은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인가 기간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7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및 제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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