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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임금 지급 원칙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통화 지급 원칙

☞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 원칙

☞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전액 지급 원칙

☞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기 지급 원칙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②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③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④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 형사처벌

☞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임금 지급원칙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109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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