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급여형연금제도 설정해야 하며, 또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의 신고를 마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 수행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설정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말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및 신고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①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② 가입자에 관한 사항
③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④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⑤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⑦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⑧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
⑨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⑩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사업자와의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 수행 계약 체결
☞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7호, 제4조,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