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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이직(離職) 상태인 근로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출 것

☞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일용직근로자인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 최종 이직(離職) 당시 일용직 근로자였던 자(일용직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해당 일용직 근로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출 것

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⑥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41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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