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미 선택한 퇴직급여 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를 퇴직금 제도로 선택·변경한 경우
해당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 선택은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은 기존의 퇴직연금 제도가 적용되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 선택 및 변경
☞ 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 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 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 대표”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 형사처벌
☞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고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종류를 변경한 사용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및 제46조제1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