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를 퇴직금 제도로 변경

법,법률상담
(12k 포인트)
0 투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인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 퇴직연금 제도를 퇴직금 제도로 변경하였습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를 바꾸는 것이 적법한가요?

1 답변

(12.8k 포인트)
0 투표

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미 선택한 퇴직급여 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를 퇴직금 제도로 선택·변경한 경우

해당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 선택은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은 기존의 퇴직연금 제도가 적용되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 선택 및 변경

☞ 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 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 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 대표”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 형사처벌

☞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고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종류를 변경한 사용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및 제46조제1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