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해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근로계약의 종료방식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의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의원면직, 권고사직 형식에 의해 퇴직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당연퇴직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예: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 의원면직
☞ “의원면직”이란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고로 보는 경우: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 권고사직
☞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고로 보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제출하고 사표가 수리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이나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퇴직하였더라도 결국 사용자가 사표를 강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원면직은 실질상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 일괄사직
☞ 사용자가 사직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기간만료
☞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 [대법원판례]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 [대법원판례]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185 판결
- [대법원판례]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판례]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 [대법원판례]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3904 판결
- [대법원판례]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