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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4 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장 사업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사업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사업주(농장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인 3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는 당연가입, 임의가입, 의제가입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 당연가입 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 고용보험 임의가입 사업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③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④ 가사서비스업

☞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근로자는 사업주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의제가입 사업장

☞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사업의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

① 65세 이상인 근로자,

②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③ 공무원,

④ 사립학교교직원,

⑤ 외국인 근로자,

⑥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제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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