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1k 포인트)
0 투표

퇴직연금 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제도를 적용합니다.

◇ 퇴직연금 제도 폐지·중단 시 처리

☞ 퇴직연금 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제도를 적용합니다.

☞ 퇴직연금 제도의 폐지 또는 운영의 중단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간정산되어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 퇴직연금 제도가 폐지·운영 중단으로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아 중간정산 된 것으로 보는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 및 중간정산금의 산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금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평균임금, 퇴직연금개시 시에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안분(按分)·산정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의 부담금이 납부된 날까지로 합니다.



※ 관련 법령
  • 「근로퇴직급여보장법」 제27조
  • 「근로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