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자는 누구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취업방해 금지 의무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형사 처벌
☞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방법으로 취업방해를 당한 근로자는 가까운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 등을 작성한 자는 누구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손해배상 청구
☞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방법으로 취업방해를 당한 근로자는 취업방해를 한 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0조 및 제107조
- 「민법」 제75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