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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 법인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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