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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 및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등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접근매체의 거래 등 금지 행위

☞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본문).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위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ㆍ제6조ㆍ제4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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