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니요. 평소 사용하는 컴퓨터에 등록해 놓은 즐겨찾기를 이용하여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도 피싱사이트로 연결되어 금융거래정보를 빼낸 후 예금을 탈취하는 파밍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는 창이 뜬다면 절대 입력하지 말고, 인터넷뱅킹 후에는 이체실행 결과를 확인하여 제대로 인터넷뱅킹이 실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파밍(Pharming)이란
☞ 파밍(Pharming)은 피싱(Phishing)과 조작(Farming)의 합성어로,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를 조작하여 정상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금융거래정보를 빼낸 후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 파밍(Pharming) 대처방법
☞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신청
- 피싱사기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는 ① 신속히 경찰서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한 후 ②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합니다.
☞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 치료
-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는 백신프로그램,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의 PC원격점검 서비스 또는 ‘파밍캅’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