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거나 위탁을 한 자에게 그 매매 또는 위탁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미리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미리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 시세조종자 등의 배상책임
☞ 시세조종행위 등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다음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제1항).
1.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2. 위 1.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격에 영향을 받은 다른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3. 위 1. 및 2.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특정 시점의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등이 결제되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보유한 자가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결정되거나 결제됨으로써 입은 손해
☞ 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이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1년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제1항ㆍ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