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보험모집대리점은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해당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특정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 행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대출등”이라 함)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등을 받는 자에게 해당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특정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대출등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않고 보험료를 대출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가 아닌 해당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거나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 대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을 말함)의 대표자·임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에게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해당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상품의 특성·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보험업법」 제100조제1항, 제209조제4항
-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