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중요한 정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없이 제공되도록 하여 일부만 유리한 투자정보를 가지게 되는 일이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기업공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공시자료에는 발생시장의 공시자료와 유통시장의 공시자료가 있습니다.
발행시장의 공시자료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 보고서 등이 있으며, 유통시장의 공시자료는 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 등의 정기공시와 주요사항 보고서 및 거래소에 공시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공시와 공정공시, 조회공시, 자율공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자료는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업공시제도
☞ “기업공시제도”란 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중요한 정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없이 제공되도록 하여 일부만 유리한 투자정보를 가지게 되는 일이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든 제도를 말합니다. 기업공시제도는 발행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발행시장 공시자료와 유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통시장 공시자료로 구분됩니다
◇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의 공시자료
☞ 발행시장 공시자료는 다음 표와 같이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 보고서로 구분됩니다.
☞ 유통시장의 공시자료에는 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 등의 공시와 주요사항 보고서 및 거래소에 공시되는 수시·조회·공정공시가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 시스템
☞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공시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공시시스템 화면 상단에 있는 ‘공시서류검색’을 클릭하시면 기업공시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735호, 2011. 6. 15. 발령, 2011. 6. 20. 시행) 제7조부터 제20조까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