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니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이후라도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신청
☞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피해구제신청은 이미 진행 중인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 위와 같이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 만약,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ㆍ제1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