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1.6k 포인트)
0 투표

☞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군요. 보이스피싱과 같은 신종 전자금융범죄는 ‘대포폰’, ‘미납요금’ ‘자녀납치’ 등과 같은 말로 피해자의 심리를 압박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당시 언급된 은행이나 기관 등 관련된 곳에 다시 전화를 하여 실제 상황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싱(Phishing)이란

☞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 피싱 사기는 전화 뿐만 아니라 문자, 메신저, 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피싱(Phishing) 대처방법

☞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신청

- 피싱사기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는 ① 신속히 경찰서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한 후 ②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합니다.

☞ 피싱사이트 신고하기

-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기 위해 은행 등의 홈페이지를 모방하여 만든 가짜 홈페이지 즉, 피싱사이트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를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