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백을 도난당하여 은행에서 발급받은 예금통장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모두 분실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이 예금을 인출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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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접근매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접근매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에 대한 책임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미리 체결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9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제1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ㆍ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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