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는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금융결제원의 납부 시스템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 한 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신용카드를 이용한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납부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함)인 경우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납부 대행 수수료
☞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과태료금액(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함)의 1천분의 15(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신용카드 과태료납부 대행 수수료는 1.2% 입니다[국세에 준함].
◇ 과태료 납부일
☞ 위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